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달부터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사 임직원이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회사가 ICT를 적극 수용하고 해당 산업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 은행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는 제약이 많다. 먼저 개별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20%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출자가 허용된다 해도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업종 등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S/W 개발·공급업 등 신산업을 출자 대상에 넣었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도 추가했다.
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이란 문구를 새로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 30일에서 2개월까지 소요되던 핀테크 기업 출자 승인 심사도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30일 이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출자 승인 여부를 통지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 가능 대상이 대폭 넓어졌으므로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도 확대되는 효과를 낸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새로 넣었다.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 청탁에 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