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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기업 투자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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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4, 2019, 14:09:43

오는 10월부터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대상..투자 실패해도 임직원에게 책임 묻지 않거나 감경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달부터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사 임직원이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회사가 ICT를 적극 수용하고 해당 산업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 은행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는 제약이 많다. 먼저 개별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20%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출자가 허용된다 해도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업종 등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S/W 개발·공급업 등 신산업을 출자 대상에 넣었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도 추가했다.

 

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이란 문구를 새로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 30일에서 2개월까지 소요되던 핀테크 기업 출자 승인 심사도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30일 이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출자 승인 여부를 통지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 가능 대상이 대폭 넓어졌으므로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도 확대되는 효과를 낸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새로 넣었다.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 청탁에 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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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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