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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리의 보험탐구] 암보험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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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6, 2019, 06:08:00

인스토리얼 오계리의 보험탐구 6편
“보장개시일·유사암 제외·보험가입금액 등 기본개념 숙지 필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명진 계리사 (오계리) :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암 보험에 대한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암이라는 질병과 발생 통계 그리고 왜 암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암 보험이 어떤 담보로 구성돼 있는 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어려운 상품의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최근에 발생하는 암 보험 관련 수많은 이슈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보험사가 약관을 잘못 만들었거나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암보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 분들이 가입 당시 본인이 가입한 암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계리의 보험탐구에서 알려드리는 단 몇 분의 내용을 통해 암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은 어떤 것을 보장 받나요?>
▲오계리: 암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암 발생 통계의 변화만큼 암보험의 보장내용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험탐구를 통해서는 그동안의 암보험 변천사를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회사별 시기별로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하기에, 현재 판매중인 암보험 상품에 대해 특정 보험사 한 곳을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암보험을 가입한다거나 건강보험에서 암 특약을 가입한다고 했을때 바로 ‘암진단비’ 담보를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암진단비 담보 외에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항암치료비 등의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암진단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암진단비’ 담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암진단비>
▲오계리: 암진단비 담보는 (그림9)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사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암진단비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암진단비 담보 설명에 대해 4가지로 분해해 설명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번째 보장개시일 이후에 라는 문구입니다. 보장개시일 이후에의 의미는 보험을 가입하고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뜻하는데요. 즉 가입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진단받은 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90일을 면책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암보험에서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는 혹시 이미 암진단을 받은 환자가 이 내용을 숨기고 암보험 가입 후에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기기간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두번째 유사암을 제외한 암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할 때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일 듯 합니다. 암이면 암이지 일반암은 무엇이고 유사암은 무엇이냐 많이들 헷갈리실텐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질병분류표 상 암의 정확한 질병명칭은 악성신생물 이라는 명칭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신 암진단비 즉, 암에 걸리면 몇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을때의 그 암은 질병분류표 상 C코드인 악성신생물 즉, 일반암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럼 유사암은 무엇이냐? 유사암은 일반암과 달리 보험금도 많이 지급하지 않던데 어떤 암이 유사암이냐 궁금해 하실텐데요. 보험약관에 기재된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이렇게 네 개로 정의돼 있습니다.

 

 

악성신생물인 C코드 중에서 C44와 C73에 해당하는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 이 두가지 암은 C코드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에서는 유사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질병분류표 상 암은 암이나 보험약관 상으로는 유사암으로 따로 정의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 두 개의 암을 유사암으로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지는 않은 즉, 생존률이 높고 치료비용은 많이 들지 않은 암종으로 유사암으로 별도 분리해 보장금액을 높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경우에도 유사암에 속하는데요. 이 두 개는 악성신생물인 C코드가 아닌, 분류표 상 D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아직 악성신생물은 아니지만 향후 악성신생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질병을 별도로 분리해 유사암으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일반암과 유사암의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유사암을 제외한 암의 의미는 좀 전까지 설명드린 네가지 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는 암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유사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궁금해 하실 수 있을텐데요. 암진단비보다 보장금액이 작기는 하나 유사암진단비라는 담보를 추가로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 간 유사암진단비의 보장금액 이슈가 꽤 많았었는데요. 보장금액을 암진단비의 20% 또는 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관리 대상의 담보였는데요. 최근 보험사 간 판매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이 유사암진단비의 가입금액이 3000만원 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최초 1회에 한하여’라는 문구입니다. 암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모든 경우의 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위에서 암이 발생한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되고 나면 몇년 뒤에 그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인 간으로 전이되더라도 최초의 발생 부위인 위암에 대하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발과 전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010년대 중반에 출시된 계속받는 암 또는 재진단암과 같은 상품은 약 2년의 시간텀을 두고 동일암인 경우에도 재진단 됐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그 당시에 1회에 한해 지급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상품이 출시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임 암진단비는 최초 진단시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입니다. 특정 보험사를 선택해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암보험의 보장금액을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고액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단위로 최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까지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럼 암 진단 받은 가입자 중에 1억원 넘게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암보험을 하나만 가입한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암보험을 가입한 경우로 보시면 되구요. 저같은 경우에도 손해보험사 두 개 상품과 생명보험사 한 개 상품에 각각 암진단비가 가입돼 있어 총 금액이 높아진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마무리>
▲오계리: 네 오계리의 보험탐구 암보험 2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암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한 암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이유에 이어 암보험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암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암진단비 담보에 대한 정의, 보장개시는 언제부터 되며 진단시 몇번 지급을 하고 암이라는 질병은 보험약관에서 어떤 암들로 구성돼 있는지, 유사암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일텐데요. 바로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얼마나 가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고, 보험기간은 어떻게 설정하고 갱신이 나은지 비갱신이 나은지, 설계사가 추천하는 상품을 그대로 가입해도 괜찮은지 등등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 시간을 통해 어느정도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구요, 오늘 오계리의보험탐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3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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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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