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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1호 드라이브 스루 매장 오픈...“전략매장 활성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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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1, 2019, 11:08:30

‘여수 한재DT점’..전남 여수시 여서와 돌산도 사이 위치
“DT매장, 일종의 전략매장..다양한 매장 활성화 할 계획”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이디야 커피 (대표 문창기)가 전라남도 여수시에 첫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매장을 오픈하며 전략 매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디야커피는 첫 번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인 ‘여수한재DT점’을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매장은 여수의 대표적인 주거 및 상업지인 여서 지역과 관광지인 돌산도 사이에 위치했다.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이순신 광장’과 ‘돌산 공원’ 등 관광 명소들이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차량 내에서 편리하게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로 주문 및 제품 수령이 가능하다.

 

여수한재DT점은 드라이브 스루 고객 외에도 매장에서 커피를 즐기는 고객을 위해 넓고 쾌적한 규모로 조성됐다. 연면적 239.6㎡(약73평) 규모의 2층 매장에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좌석이 마련됐으며, 주차 공간과 함께 돌산대교와 여수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도 갖췄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점주의 입장과 해당 지역의 상권 분석을 통해 매장 오픈이 결정된다”며 “이번에 선보인 DT(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일종의 전략 매장으로, 경쟁력 강화와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오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전략매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현재 2900호의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프랜차이즈로 여수 한재DT점을 포함해 올해 3000호점 오픈을 돌파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자체 생산시설 ‘이디야 드림 팩토리’ 설립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으로 가맹점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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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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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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