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ight 인사이트

가입시기별 실손의료비와 비싸지는 실비 대처법

URL복사

Monday, August 12, 2019, 09:08:40

[오계리의 보험탐구] 인스토리얼 ‘오계리의 보험탐구’ 4편
“보험료 부담 적은 착한실손 고려 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실손 의료비 표준화>
▲오명진 계리사 (오계리) : 안녕하세요,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텐데요.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료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실손 의료비 표준화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본래 손해 보험사만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생명 보험사도 실손 의료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 의료비 자율화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아무래도 판매하는 회사가 많아지다보니 보험사 간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다 보장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실손의료보험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비싸질 수도 있으니 한 번 점검해보고 과열된 경쟁을 조금은 식히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1일자를 기점으로 실손의료비 표준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비 표준화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만든 하나의 표준약관을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운영하게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어떤 보험사에 가입됐는지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은 보장내용으로 보험금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비 표준화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험료 안정화 입니다. 자율화 시기에 보험사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 보장의 범위와 금액을 계속 넓혀갔지만 갱신형이라는 실손의료비의 특성상 매 갱신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가입자들의 불만 또한 커질 것이기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도로서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가?>
▲오계리: 실손의료비라는 똑같은 상품을 가입했는데 같은 연령, 성별인 사람도 보험료가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저렴한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9년 10월 1일 표준화를 시작으로 이후로도 여러 번의 표준화를 시행했는데요. 그 때마다 약관의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어 왔습니다. 자기부담금의 확대 또는 가입금액의 변경, 갱신주기의 축소, 보장범위의 변경 등 여러 번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몇번의 표준화를 통해 보장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 또한 함께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2>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의 세대를 크게는 3개의 세대로 구분하는데요. 각 세대별로 표준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표준화를 하기 전 자율화 시기의 실손을 1세대, 표준화 이후 2017년 4월 착한실손이 나오기 전까지를 2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중인 실손의료비를 3세대 실손의료비로 일컫는데요.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험료를 조정하는 기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형 상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실손의료비는 매년마다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변경하게 돼 있는데요. 방금 전에 구분하여 설명한 각각의 세대별로 보험료를 따로따로 조정합니다. 즉 가입한지 시간이 오래된 1세대 실손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이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을겁니다.

 

1세대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비싸지게 될텐데요.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세대에 가입한 사람들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의 세대에서 측정한 손해율에 의해 각각의 세대 안에서만 보험료가 조정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세대의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와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왜 예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졌고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가 저렴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물론 시기별로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이도 있으나 방금 설명드린 보험료 조정을 위한 기간의 구분으로 인한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갱신폭탄, 어떻게 해야되나?>
▲오계리: 작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실손의료비 보험료 갱신 폭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해 보셨을텐데요. 유독 2009년 10월 1일자 실손의료비 표준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의 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보험료를 각각 조정한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1세대 실손의료비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병원을 자주갔거나 앞으로도 계속 가야해서 병원비 부담이 커진 가입자의 경우에는 비싸지는 보험료를 감당해 가면서도 1세대 실손의료비를 유지하려고 하겠으나 보험금을 청구해 본적이 없거나 소액으로 보험금을 받아 간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비싸지는 보험료가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를 2000년대에 판매할 당시에는 보장효용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했습니다. 소위 보험료 효율이 가장 뛰어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갱신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 표준화를 거치면서 예전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근 가입자보다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보험료 효율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료가 부담돼 임의로 해지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 금융위원회는 ‘착한실손’ 이라는 상품을 런칭하게 됩니다. 보험료 측면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 분들이 보험료 때문에 해지해버리고 무보험 상태에서 병원에 갔을 때 보장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따라서 17년 4월 이후 가입하신 실손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훨씬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실손을 가입한 가입자조차도 실손 전환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지금의 실손으로 갈아타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일부에서 예전 실손이 가입금액도 높고 보장내용이 좋은데 왜 지금의 착한실손으로 갈아타느냐, 보험사의 꼼수다 등등의 얘기로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고 앞으로도 병원을 자주 가야하는 만성질환 혹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예전 실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부담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기 때문이며 보험사 또는 설계사의 잘못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서로의 마음만 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험의 부담을 심긱하게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보장 금액에 대한 효용을 어느정도는 내려놓더라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지금의 착한실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한 실손의료비 유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
▲오계리: 오늘 오계리의 보험탐구 그 두번째 주제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탐구를 지난 시간에 이어 두번에 걸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그 보험료 구조와 갱신원리에 따라 매년 비싸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대처방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계리의 보험탐구 실손의료보험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