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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리의 보험탐구] 실손의료보험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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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19, 06:08:00

인스토리얼 ‘오계리의 보험탐구 ’ 3편
“소액 진단비부터 고액 치료비까지 보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명진 계리사(오계리): 안녕하세요. 오계리!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지난 시간 종신보험을 탐구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스토리얼로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설계사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반 고객분들도 질문을 주셔서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오계리의 보험탐구 코너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오계리 보험탐구’에서 두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3400만명, 가히 국민보험이라고 얘기할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돼 있고 누구나 관심이 많이 가는 상품일텐데요. 오늘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실손의료비 보험료 구조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대책은 없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개념, 왜 많이 가입하나?>
▲오계리: 실손의료보험은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에 대해 세부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흔히 보험약관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를 모두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과거에는 통상 보험이라는 개념은 암과 같은 중증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를 많이 생각해 왔었는데요. 사소한 질병으로 인한 소액 병원비부터 중증질병의 고액 치료비까지 그 보장범위와 금액범위가 매우 넓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필수보험처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험으로 여겨지며 각광받는 상품이 됐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구조 (갱신형)>
▲오계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보통 매월 납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주 극히 일부의 계약이 비갱신, 즉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고 납입기간 내내 동일한 보험료만 내는 형태로 존재하기는 하나 거의 모든 사람이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갱신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납입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료의 납입형태인 갱신형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 등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갱신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갱신보험료의 원리>
▲오계리: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1와 같이 2019년 현재 각각의 연령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에 가입하는 40세는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41세, 42세, 43세 이렇게 나이가 변해감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얼마나 납입해야 할지 가입하는 현재 시점에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의해서만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운영이 가능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갱신형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갱신형으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것은 매 갱신때 마다 보험료가 바뀔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그래프2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0세부터 매 연령마다 정해진 보험료가 매년 재산출해 바뀐 값으로 보험료를 다시 납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험사가 매년 갱신보험료를 조정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에 비해 혹시 보험금이 더 나갔는지 혹은 덜 나갔는지를 측정하는 손해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그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보험사가 본인들 구미에 맞게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감독기관이 정해 놓은 보험료 조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애석하게도 실손의료보험은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좋지 않은 상품입니다. 즉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받아간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손해율이 좋지 않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대부분의 실손의료비 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요. 분명 내가 2019년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그래프2 대로 변할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1년 뒤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며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019년 가입시점에서 해당 고객이 알고 있는 각 연령별 보험료가 매년 손해율이라는 변수를 만나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프2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년 바뀌어 있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또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매번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이냐, 나는 병원도 한번 안 갔는데, 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정 수 이상의 위험집단이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운영되고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 중에 보험금을 받아간 금액이 보험료를 넘어서게 되면 전체의 보험료를 같이 올리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오계리: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구조와 갱신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를 갱신형으로 납입함에 따라 보험료가 매번 변동된다는 것. 따라서 가입시점에 내가 알고 있던 연령별 보험료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고 매번 바뀐다는 점, 이 2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구요.

 

다음 시간에는 예전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사람과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가 많이 다른데 왜 가입시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그리고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특히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가 매우 비싸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비싸진 보험료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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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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