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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올해도 ‘파업’카드 꺼내나...핵심쟁점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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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19, 17:07:31

파업 찬반투표 결과 곧 발표..임금동결 및 無 상여금 논리에 반발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놓고 진통..정년연장 문제도 입장차 뚜렷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올해 여름에도 투쟁의 깃발을 들어올릴 채비를 마쳤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정년연장’을 놓고 사측과 대치 중인 노조는, 30일 늦은 밤 나올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의 집행부는 지난 19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6차 단체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2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완료하고, 이튿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쟁의행위 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특히 노조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조합원 총회를 열고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의 전체 조합원 수는 약 5만명(전국)에 달하기 때문에, 개표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9만 1580원 인상,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 3만 1946원(사측에서 받아 협력사에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당기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의 성과급 지급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채용자 자동승진 ▲인원충원 ▲산재 유가족 우선채용 ▲특별고용대상자(비정규직) 전원 채용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부진한 경영실적을 이유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교섭대표인 하언태 부사장은 교섭 자리에서 “인원충원은 여력이 없고, 산업재해 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도 사회통념상 고용세습”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핵심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으로 꼽힌다. 노사는 상여금 600% 또는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할 지급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협의에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이유는 조합원 가운데 약 7000여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사측의 해법이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현대차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통상수당만 더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측의 제시안대로라면 상여금 전액인 750% 또는 600%가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되고,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통상시급은 기존 1만 2706원에서 1만 8553원(상여금 600% 산입기준)으로 늘게 돼 노조는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얻게 된다. 반면 회사는 비용부담이 크게 늘게 되고, 직군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쟁점이 있다. 다시 말해 늘어난 회사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직군 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는 통상임금의 소급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아차(3만 1587원의 임금인상 효과) 수준으로 통상임금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사측은 소급분을 줄 수 없으니 임금체계 개선만 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또 노조는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60세에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수입이 없으니,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될 때까지 재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5월 30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51일간 교섭을 이어왔지만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며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확인되면 교섭에 응할 것이며, 사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이 같은 노조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는 노조가 이미 2심까지 패소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 노사 합의가 가능하다 ” 며 “정년 연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인력 감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다음달 1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해 당초 목표했던 ‘추석 전 타결’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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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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