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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오피스텔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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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19, 16:07:45

방범 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국토부 관계자,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테드. CPTED)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2015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의 적용 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개선된 예방 기준도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창문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는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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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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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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