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d 카드

금융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URL복사

Monday, July 29, 2019, 11:07:00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 중 98.3% 해당..568억 환급 예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신규 카드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의 카드수수료 일부가 환급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 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1일부터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가맹점이 7월 기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오는 31일인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우대 수수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가 0.8%, 체크카드가 0.5%다. 연 매출 3억~30억원 사이의 중소가맹점은 1%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환급대상은 신규가맹점(약 23만 1000개)의 약 98.3%인 22만 7000개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으로 568억원정도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수준이다.

 

환급대상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 때(매년 1월·7월) 함께 안내한다. 환급 예정액은 여신금융협회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협회·카드사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이라며 “환급시행 이후에는 금감원을 통해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