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은행연합회는 15일 6월 신 잔액기준 코픽스가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비 0.3%포인트 낮은 1.68%로 책정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달부터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하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가 도입됐다.
새로운 대출 계약에 기존 잔액 기준이 아닌 신 잔액 기준 코픽스가 기준금리로 적용된다. 단, 기존 대출 계약을 위해 구(舊) 잔액 기준도 신 잔액 기준과 함께 산출·공시된다.
기존 대출자 중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은행에 대환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당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분 은행에서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 기준으로 최고 1.2%다.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탈 때는 대출금리뿐 아니라 대출 기간에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