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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년 차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순항위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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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1, 2019, 18:07:57

국회도서관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 개최
법·제도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사례 공유 통해 나아갈 길 논의

 

“삶의 질보다 물적 성장이 우선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실과 조화를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역과 사회, 주민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 재생은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형수 의원)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되돌아보고 실효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서형수·이은권 의원실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은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 대상지 선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뉴딜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련의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사별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성차별,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도시 내에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이탁 단장은 현 정부의 포용국가와 일맥상통하는 ‘모두에게 적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포용도시)를 비전으로 꼽고, 청년 인턴십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본부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을 주문했다. 이왕건 본부장은 “과거의 성과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정책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위상을 제고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윤주선 센터장은 “연예 기획사처럼 지역 소상공인들의 브랜딩, 홍보, 부동산 자문 등을 돕는 마을 기획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사회자본과 관계자본을 수익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커뮤니티 호텔’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차별점을 찾기 힘들다”며 “성공 모델을 만들어 국민이 도시재생 뉴딜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지역이 선정됐다.

 

정부는 뉴딜사업에 노후 주거지 재생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까지 포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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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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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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