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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히츠’ 전 품목 국내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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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4, 2019, 15:07:53

그린징·골드·터코이즈·옐로우 추가..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한국필립모리스㈜의 경남 양산공장이 아이코스 전용 스틱인 히츠 전 제품을 국내 생산한다. 생산하는 제품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늘렸다. 새로 생산하는 스틱은 그린징·골드·터코이즈·옐로우 4종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HEETS)’ 11종 전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연간 최대 120억개비 히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경남 양산공장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히츠 실버’ 생산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말 앰버·그린·블루·퍼플·브론즈·시더 등 총 7종의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그린징·골드·터코이즈·옐로우 등 히츠 양산 제품 4종을 최근 추가했다. 이로써 국내에 선보인 히츠 11종을 모두 국내 생산·공급할 수 있다. 그동안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을 들여와 한정 판매했던 ‘히츠 골드’ 역시 국내 생산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히츠 전용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3000억원을 투자했다. 지금까지 채용한 신규 인력만 300명을 넘는다. 양산공장은 지난해 생산을 시작해 유럽지역 밖의 첫 히츠 공장이자 아시아 태평양의 유일 생산기지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이리나 아슈키나(Irina Ashukina)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장은 “히츠 생산 설비 완공 1년여만에 총 11종 양산체제를 빠르게 완료한 것은 아이코스와 히츠를 사랑해준 한국 소비자들과 한국필립모리스㈜ 전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사장은 “히츠 11종 양산체제 구축은 한국필립모리스㈜가 본격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라며 “필립모리스가 꿈꾸는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실현할 혁신제품 시대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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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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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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