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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왜 애먼 지역 잡아”...신도시·공공주택 정책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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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7, 2019, 18:06:04

국회서 정부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 개최…양도세 감면 제안
같은 날 3기 신도시 철회 및 공공주택 정책 규탄 대회...법·제도 개선 촉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서울 슬럼 지역은 내버려 두고 왜 엉뚱하게 다른 지역주민들 피눈물 흘리게 합니까. 다수를 위해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현시점에서 과거의 국가주의식 통제는 곤란합니다.” (이언주 의원)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될 상황에 놓인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 정부 공공주택 정책 ‘반헌법적’…환지 보상 도입하고 양도세 감면해야

 

2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주관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집값 잡는데 왜 엉뚱한 지역을 개발하냐. 서울 낙후 지역부터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세욱 변호사는 환지 보상 방식 도입을 주문했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지구 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환지 방식으로 토지를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공주택사업과 유사한 도시개발의 경우 환지 방식을 허용한다.

 

홍세욱 변호사는 “환지는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유지하면서 정리된 대지에 권리를 이전하는 유형이라서 지역주민의 소유권을 보존한 상태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석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양도세 감면을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는 개인의 물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강제수용 시에는 물권을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니 현시가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강제수용 시 양도세는 100% 감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주민 의견 무시한 토지강제수용 결사반대…규탄 대회도 열려

 

“양도세라도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집회에 참석했어요. 정부 보상만으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안산 신길동만 한 곳을 살 수가 없어 본업인 농사를 하루 쉬고 여의도에 왔습니다” (안산 신길2 지구 소속 집회 참석자)

 

같은 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3기 신도시 철회 및 공공주택 정책 규탄 대회’가 열렸다. 공전협 소속 40여 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 대책위원회 등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정책을 비판하고 재산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현 정권의 주택정책을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 시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의원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공전협 의장단과 시흥 거모지구 통합대책위원회 임원 등 4명은 의지표명의 차원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석철호 하남교산 지구 위원장은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고 토지를 수용당한 국민은 헐값에 쫓겨나게 돼 있다”며 “공익사업이란 미명으로 그린 벨트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지 말고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즉시 철폐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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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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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고객자산 1000조원 넘었다

미래에셋그룹, 고객자산 1000조원 넘었다

2025.08.25 10:28:3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그룹의 고객자산(AUM)이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미래에셋그룹의 총 AUM이 약 1024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자산이 752조원, 해외 자산은 272조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래에셋증권 549조원(국내 471조원, 해외 78조원) ▲미래에셋자산운용 430조원(국내 236조원, 해외 194조원) ▲미래에셋생명 등 기타 계열사가 국내외 45조원입니다. 이번 기록은 미래에셋이 1997년 7월 자본 100억원으로 창립한 이후 28년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해말 AUM 906조6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8개월만에 100조원 넘게 늘어나며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성과 배경엔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전략이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2003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인도 등으로 꾸준히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그룹은 자기자본 23조원, 19개 지역에서 52개 해외법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임직원 수만 약 1만6000명의 국내 대표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일찍부터 “한국 기업은 해외경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적극적이고 과감한 전략적 인수합병(M&A)과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 현지에서 미래에셋쉐어칸 인수를 완료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장기성장하고 있는 인도 증권업계를 선점하고 그룹 차원으로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포석입니다. 글로벌 전략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의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세전이익은 약 1조4300억원(계열사별 단순 합산)이며, 이 가운데 33%인 4776억원은 해외 비즈니스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은 상반기 2238억원의 세전이익을 거두었고, 특히 지난해 4분기 미국법인이 창사 이래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32조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규모인 약 226조원을 웃도는 규모이자 글로벌 ETF운용사 중 12위에 해당합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Client First 정신을 바탕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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