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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반려견 ‘몰리’는 심심하고, 주인은 배고픈 신세계 스타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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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06:05:00

약 10개 중 7개 매장 반려견 동반 출입 가능..단, 캐리어 요구하는 경우 多
식당·마트는 동반 이용 불가..“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부족” 지적 많아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 “일단 반려견과 식사가 불가능하니까 (강아지를 데려오는)고객들이 초반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마케팅과 맞춤형 전략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신세계 스타필드가 꼽혀 왔다. 애견인으로 알려진 정용진 부회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대형 쇼핑몰 중 처음으로 애견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스타필드는 지난 2016년 하남점 첫 오픈 당시 국내 최초로 반려견과 동반 쇼핑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후 오픈한 고양·시티 위례점 등도 예방 접종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해 목줄 착용 또는 캐리어 동반 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애견동반 쇼핑몰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방문한 스타필드 고양점도 ‘반려견과 함께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제약이 많았다.

 

◇ 반려견 출입은 되는데 먹고 마실 순 없어..‘유명무실’ 동반 쇼핑 홍보

 

현재 스타필드 홈페이지(19일 기준)에 따르면, 하남점(245개)과 고양점(305개)은 전체 매장 중 약 70~75% 매장에서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공식적으로는 10개 매장 중 7개 이상 매장이 반려견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다르다.

 

스타필드 매장별 반려동물 출입 기준은 ▲출입가능 ▲반려동물캐리어 소지시 출입가능 ▲출입불가능 등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별도의 캐리어를 준비해야 출입 할 수 있는 매장 비율은 하남점과 고양점이 각각 40%, 30% 등이다. 

 

즉, 사실상 반려견 케이지(유모차 등)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출입 가능한 매장은 35~40%로 축소되는 셈이다. 

 

또한, 식당가·식품관·마트가 출입불가 매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반려견과 갔다가) 쫄쫄 굶다 왔다’, ‘강아지와 아이까지 동반해서 갔는데 푸드코트 밖 야외 테라스도 출입 불가였다’, ‘음료도 밥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안데려가게 된다’, ‘이정도면 애견동반 가능하단거 취소해야 하지 않냐’ 등의 후기가 올라와 있다.

 

이밖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만한 편의시설 부족, 일관성 없는 출입제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펫파크’는 위례점에만 있는 상황이고, 같은 잡화 매장인데 어디는 출입이 되고 어디는 안되는 등 출입 분류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굳이 또 오고 싶지 않아” vs “그나마 여기라도 있으니 다행”

 

반려견 동반 고객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편이다. 불편하다는 입장과 그나마 출입이라도 가능한 게 어디냐는 반응이다.

 

지난 17일 고양점을 방문한 덤벨·아령맘(35)은 “간혹 한산할 때는 강아지를 안고 식사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식당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펜스 밖에 두고 먹거나 식사를 포기한다”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함께 나올 수 있는 쇼핑몰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마루아빠(31)는 “강아지와 함께 들어올 수 있을 뿐, 그 이상 강아지와 견주가 함께 할 수 있는건 별로 없다”며 “강아지를 또 데려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몰리스펫샵’에 맡겨둘 수 있는 놀이터가 있긴 하지만, 가둬놓기 위해서 데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몰리스펫샵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애견 ‘몰리’의 이름을 딴 국내 최초 애완 토털솔루션 제공숍이다. 애완용품 판매와 함께 호텔과 놀이터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몰리스펫샵 관계자는 “강아지를 잠시 맡길 수 있는 놀이터의 경우 최대 10마리까지 수용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대기 후 선착순 입장이다”면서 “일단 반려견과 식사가 불가능하다보니 (강아지를 데려오는)고객들이 초반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 “반려견 동반 고객·일반고객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대안 나오길”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점포 전체를 ‘반려동물 자유 구역’으로 정하고, 동반 쇼핑을 허용했다. 매장뿐 아니라 ‘사월에 보리밥’, ‘콘타이’ 등 일부 식당에도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다.

 

또, 200평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펫파크’를 만들어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했으며,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반려동물 유모차·이동장 무료 대여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반려동물 동반 고객 우선 주차공간, 반려동물 동반 탑승 엘리베이터 등이 따로 마련돼 있다.

 

일각에선 안전·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반려동물의 식당가·마트 출입을 원치 않는 일반고객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경우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테이크아웃)해서 먹을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측은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선 계획은 없으나, 견주분들 혹은 일반 고객분들이 함께 만족하실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세계 스타필드는 쇼핑·레저·힐링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조성된 복합쇼핑몰이다. 신세계 그룹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하남점을 시작으로 같은 해 코엑스점, 2017년 고양점, 2018년 시티 위례점이 차례로 오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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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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