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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쿠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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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09:06:50

가격인하 방해·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 전가 의혹 제기..쿠팡 측 “그런 사실 없다” 일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간 경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위메프는 최근 경쟁업체인 쿠팡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메프 측은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회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에 진행한 생필품 최저가 판매 행사를 사례로 제시했다.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하면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진행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납품업체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메프는 쿠팡 측이 매출 감소 위기를 느껴 해당 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납품업체 입장에선 쿠팡과의 거래 중단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쿠팡이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의 현행법을 벗어난 부당경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쿠팡은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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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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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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