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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본격화...美 ITC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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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0, 2019, 15:05:08

LG “핵심인력 빼가 영업비밀 침해” VS SK “기술력 이미 최고 수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LG화학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ITC가 지난 2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이 기술됐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당시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ITC 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소를 받아들인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LG화학에 따르면 곧 배정될 담당 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며, 내년 말쯤 ITC위원회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기한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LG화학의 영업비밀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NCM622, NCM811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고,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인 NCM9½½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있을 만큼 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구성원과 고객,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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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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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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