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르노삼성자동차의 2018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부결된 원인은 ‘기본급 동결’ 때문이었다. 지난 11개월간 이어져 온 임금 및 단체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노조는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전면파업을 포함한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은 높은 영업이익에 따른 고배당을 가져가면서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강도 완화와 전환배치 절차 개선, 고용불안 해소 등에 대한 사측의 약속이 미흡했던 것이 부결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2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51.8%(1109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총 조합원 2219명 가운데 1023명이 찬성(47.8%)했지만 86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 했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지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기본급 동결’ 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실제로 부산공장보다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미달자가 많은 영업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이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투표결과를 보면 ‘본조’에 속하는 부산공장 조합원들은 총 1736명 가운데 868명이 찬성해 52.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1차 투표로는 노조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하지만 직영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영업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총 444명 가운데 무려 290명(65.6%)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들은 노조 설립 이래 처음으로 부분파업에 참여했지만, 기본급이 동결되자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르노삼성의 영업·판매직은 회사의 비정규직화에 따라 정규직이 거의 없어 기본급이 낮은 편이다.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정비사들 역시 외주용역화로 인한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자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2015년 기명투표로 결정된 자동호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도 이번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조는 정년을 현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을 전년보다 10%씩 삭감하는 데 합의했었다. 먼저 양보를 했는데도 기본급이 오르지 않자 반발이 생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사측이 성과금 규모로 언론플레이한 것도 노조를 자극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을 조건으로 총 1176만원의 성과금을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사실상 750만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협상과 관련이 없는 이익배분제 450만원은 총 성과금 규모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과 성과 보상금 1076만원 등 총 1176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성과금에는 ▲생산격려금(PI) 50% 지급 ▲이익 배분제(PS) 426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임단협 타결 통한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원 ▲특별 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등이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2018년 임단협 교섭의 쟁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이지만 잠정합의안 내용은 현장 요구에 턱없이 부족했다”며 “조합원의 명령에 따라 오는 27일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이후 교섭과 파업에 대해서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