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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生, 베트남 롱안성 ‘사랑의 집짓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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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6, 2014, 15:07:33

저소득가정 위한 주택 40채, 유치원 1곳 기증..건강보험증 1만422장도 기부해

[인더뉴스 김철 기자]한화생명은 15일 베트남 롱안성에서 사랑의 집짓기완공식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베트남 까아무, 끼엔장, 닥락, 빈딘, 롱안 등6개성의 집짓기가 완료돼 저소득가정에 사랑의 집 40채를 전달했다. 베트남과 한국 간 우정의 마을 6개가 추가됐다.

 

이날 완공식에는 백종국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장을 비롯해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 김재천 영사, 쩐 후 푸옥(TRAN HUU PHUOC) 롱안성 부성장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한화생명은 베트남 소수민족의 교육을 돕기 위해 호아빈성에 유치원도 완공해 기증했다.

 

한화생명에서 2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지난해 93, 올해 40채로 총 133채 벽돌집을 완공했다.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해 베트남 정부에서 국유지를 기증하고, 한화생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함께 참여했다.

 

또한 한화생명은 한국기업 최초로 건강보험증을 전달해 1422명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증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집짓기와 건강보험증 전달의 총 사업비는 27000만원이다.

 

백종국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자립의 기반이 될 사랑의 집과 건강보험증을 선물하게 돼 매우 기쁘다앞으로도 한화생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로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쩐 후 푸옥(TRAN HUU PHUOC) 롱안성 부성장은 서민들이 비가 새는 오래된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한화생명의 지원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돼 삶의 희망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20094월 국내 생명보험사로는 최초로 베트남 보험시장에 진출했다. 국내 생명보험사가 단독으로 지분 100%를 출자해 해외 보험영업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한 첫 사례다. 진출 5주년을 맞이한 현재, 안정적인 조직 확보와 높은 신계약 실적으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베트남 생보시장에서 점유율 7위를 기록하고 있고, 신계약 실적은 200919억원에서 2013139억원으로 7배가 넘게 신장했다. 점포수도 5개에서 2013년에는 호치민, 하노이, 다낭, 껀터 등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34개로 늘어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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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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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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