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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계좌이동서비스 全금융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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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2, 2019, 16:05:07

금융위, 카드 자동납부내역 일괄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전체 자동이체 내역을 한 눈에 보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계좌 이동서비스와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는 2일 오전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각 카드사·제2금융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우선 올해 하반기 안에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를 완전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 등),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 서비스만 제공하고 변경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거래 계좌 변경 때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제2금융권과 증권사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제2금융권에서 소액(50만원 이하)·비활동성(1년 이상 미거래) 계좌 조회만 가능하다. 증권사는 조회도 불가능하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약 1억 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에 있는 7조 5000억원 가량의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산개발 등 카드사와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서다. 우선 올해 말부터 전업계 카드사(8개사)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회서비스를 진행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안에 해지·변경 서비스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거래 카드를 변경할 때 편리하게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대표적인 ‘국민체감형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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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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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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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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