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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배달대행 배달원, 언어폭력 당해도 참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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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2, 2019, 17:04:21

보호 조치 없거나 유명무실..관련법 ‘하청’ 명시 구체적이지 않아 책임 소재 불명확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와 배달 대행업체들이 배달원을 고객의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보호 조치를 마련해놓고 적용하지 않거나, 아예 보호조치를 만들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D사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A씨는 “고객들에게 폭언을 종종 당했다”며 “또 속옷차림이나 나체로 음식을 받는 손님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렇게 손님에게 욕을 들은 날엔 고객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생각까지 들어 힘들었다”고 했다.

 

◇ 감정노동 보호조치 유명무실...언어폭력 당할 땐 “그냥 참아야”

 

A씨가 근무한 피자 업체는 본사 측에서 마련한 배달원 보호 조치가 있다. 해당 피자 업체 관계자는 “배달원을 보호하는 조치가 있다”며 “고객에게 폭언 등을 당했을 때 고객 진정·경고·보고 등의 순서로 응대하는 교육을 연 2회씩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실제로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점장은 매출을 걱정해서인지 배달원들이 폭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교육 등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내가 사는 동네의 가게와 갈등을 겪는 것이 걱정돼 일을 그만둔 후에도 신고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배달원으로 근무 중인 B씨도 “폭언폭설을 하는 고객들이 요즘도 있다”며 “점장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손님들과 싸우지 말라는 식으로만 말했다”고 했다. 배달원을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선 “실제로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혼자서 참는 편”이라고 했다.

 

배달원을 감정노동자로 보호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해당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에선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례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설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13개 업체 중 6곳 조치 없고 2곳 제대로 안 지켜

 

인더뉴스가 배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유명 피자·치킨·햄버거 업체와 배달 대행 업체 13개를 조사한 결과 6곳에선 배달원의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개 기업 중 A씨가 근무한 업체를 포함한 3곳은 준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배달원 보호 조치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세 업체 두 곳에 각각 근무 중인 배달원들은 “폭언 등을 점장에게 이야기했음에도 해당 조치가 시행된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때문에 배달 일을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폭언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주들만 글을 게시할 수 있었다. 배달원들은 A씨처럼 고용주와의 관계를 걱정해 본사나 관계 부서에 직접 신고하기를 꺼려 실질적인 조치를 받기 힘들었다. 

 

언어폭력을 당한 배달원 중에는 스트레스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준비위원장은 “고객의 폭언 빈도는 열명 중 한명 정도”라며 “폭언을 당하면 다음에 같은 집으로 다시 배달을 가야할 때 긴장과 공포감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폭언 등의 이유는 주로 배달지연 때문이지만, 대부분의 배달 건은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며 “주문이 많을 때 일하는 배달원이 부족해 생기는 일이라 배달원이 아닌 근무 환경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배달을 막는 블랙리스트가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회사 차원에서 배달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원 보호를 위한 오토바이 행진 등을 준비 중이다.

 

◇ 관련 법안 부실해 본사·가맹점 책임 불명확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따르면 배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객 응대 근로자’로 규정한 감정노동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도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인 본사는 하청인 가맹점의 고용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노동자가 폭언·폭력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보호·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2018년 10월)한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과태료를 물린 적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언어폭력을 겪는 배달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원청이 하청의 근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하청의 범위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 2에 따르면 협력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본사에서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청에 가맹점 등을 포함한다는 구체적인 부칙이 없어 책임소재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청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해도 본사와 가맹점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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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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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2025.08.25 10:40: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를 달성했습니다. 25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5145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대차(87만821대)뿐 아니라 기아(64만 4324대)를 합한 성과입니다. 현대차·기아는 2021년 11만634대로 연간 친환경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었으며 이후 ▲2022년 18만2627대 ▲2023년 27만8122대 ▲2024년 34만6441대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22만1565대로 전년 동기(18만4346대)보다 20% 넘게 증가했으며 하반기 실적에 따라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전체 판매량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었으며 올해 1~7월도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기아 차량 10대 중 2대는 친환경차라는 의미입니다. 친환경차 유형별 판매 현황을 보면 하이브리드는 지난 2월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113만8502대가 팔렸고 전기차 37만4790대, 수소전기차 1853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차의 경우 투싼 하이브리드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2021년 미국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7월까지 19만7929대가 판매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쏘나타 하이브리드(19만2941대), 아이오닉 5(12만6363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2017년 미국에서 판매된 이후 지난 7월까지 18만3106대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12만9113대), 쏘렌토 하이브리드(8만638대) 순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Wards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 친환경차 시장은 올해 상반기(1~6월) 174만9390대로 전년 동기(143만7395대)보다 21.7%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에서 친환경차 라인업 다양화, 상품성 강화와 함께 유연한 생산 체제로 친환경차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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