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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특혜 대출’ 의혹에 KB국민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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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3, 2019, 18:04:22

김종석 의원, 대출 과정서 조작 의혹 제기..은행 측, 보도 해명자료 통해 즉각 반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해당 기업이 반박자료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이 매입 자금을 더 빌려주기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이 상가 구입 목적으로 KB국민은행에서 10억 2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은행 측이 대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했고, 이로 인해 실제 대출 가능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이 나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를 근거로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실제로 해당 상가에는 1층에 상가 3개, 2층에 시설 1개만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물은 실제로는 월 275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해 10억이 넘는 대출을 실행한 것은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조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본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이라며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우선, 입주 가능한 상가 수를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입주 가능 상가 수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보증금을 대출액에서 빼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대출액은 더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RTI는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대출 규제의 일종으로, 은행은 연 임대료 수입 총액이 상가와 관련된 연 대출이자의 1.5배(RTI 1.5)를 넘지 못 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RTI 규제는 지난해 10월에 강제 규정으로 변경됐다.

 

RTI 조작 의혹에 대해 KB국민은행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변인에게 대출이 나간 지난해 8월은 RTI 규제가 강제 사항이 아닌 가이드라인이었고, 당시에는 RTI 기준에 미달되는 대출이라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한도의 1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지난해 3월 도입됐고, 당시에는 RTI가 미달이어도 신규대출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RTI를 예외 적용할 수 있었다”며 “김 전 대변인의 대출 건은 예외 적용이 사라진 10월보다 이전인 8월에 정상 취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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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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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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