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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퇴·절세를 한번에’..한화生, VVIP 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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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8, 2013, 23:07:08

고액자산가를 위한 ‘스마트 변액통합보험’ 출시

[인더뉴스]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전용 보험이 출시됐다.

 

한화생명은 상속·은퇴·절세에 관심이 많은 VIP 고객을 위한 종신보험인 ‘VVIP스마트변액통합보험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VVIP스마트변액통합보험은 가장(家長)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연금이나 종신보험으로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경우 설계사 모집수당 등의 추가적인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연금보험이나 적립보험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이 적립보험 100%를 전환해야 했지만, ‘VVIP스마트변액통합보험은 부분 전환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일례로, 50% 전환을 선택하면 기존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은 반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적립금은 새로운 적립보험으로 전환되는 식이다. ,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액 보장성보험인 만큼 보험료 할인혜택도 크다. 자동이체 1%, 단체가입 1.5%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6.0%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최대 할인율은 7.5%. 고객이 원하면 할인된 보험료를 적립금에 가산해 운용할 수도 있다.

 

통합보험이기 때문에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장기간병보장, 실손의료비보장, 어린이보장 등 다양한 특약으로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다. 계약 후에도 중도 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보장을 선택해 추가 가입해도 된다.

 

임동필 한화생명 마케팅 실장은 “VIP고객은 상속재원 마련은 물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경제 활동 시기에는 보장을, 은퇴 이후에는 노후자금이나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최저가입기준은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이며,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30세 남성이 주계약(기본형) 가입금액 3억원,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39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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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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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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