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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위조 지폐·수표 피해도 보상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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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13, 17:07:13

‘사업번창종합보험’ 출시..위조 지폐·수표 최대 500만원 보장

[인더뉴스] 위조 지폐나 수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LIG손해보험(사장 김병헌)은 사업장의 화재는 물론 폭발·붕괴 등의 재물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사업번창종합보험(실손형)’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화재손해만을 기본 보장하는 화재보험상품들과는 달리 폭발사고, 붕괴 등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일반 음식점이나 소형 판매시설, 일반 업무시설 등이 가입 가능하다.

 

특히, 재산손해를 가입금액에 비례해 보상하는 대다수의 화재보험과는 달리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을 보장한다. 기본 보장 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풍수해나 도난으로 인한 재산손해는 특약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것이 특징. 화재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달리 이 상품은 보험기간 내에 재물손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초 가입 때 한도가 끝까지 유지된다.(,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계약 소멸된다.)

 

이색적인 특약들도 더할 수 있다. 최근 거액의 위조수표 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위조지폐손해 특약과 위조자기앞수표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각각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추가 보험료는 월 100원 미만.

 

휴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특약도 있다. 휴업손해위험 특약에 가입하면 사업장이 수리나 복구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사고당 최장 30일까지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제도를 통해 보상의 폭과 질도 높였다건물 내 다른 업종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사업장의 업종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 가입 절차도 간편하다고 말했다.

 

건물 시가액 30억원 이하, 재고자산 재조달가액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멸성보험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 도료·목재 등과 같이 발화 위험이 높은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위험물 저장시설·창고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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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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