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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클라우드 기반 기업 보안 서비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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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19, 10:03:04

기존 보안 체계 가상화로 구현한 ‘U+클라우드 보안’ 첫 선
본사서 한 번에 전사 보안 업데이트 가능..부대비용 절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클라우드 기반 기업형 보안 서비스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 본사에서 보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담당자가 지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 체계를 가상화 기술(NFV·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로 구현한 ‘U+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중앙 본사에서 새로운 보안 기능·정책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다. 지사를 확장할 때도 손쉽게 보안 환경을 적용하고 통신 회선 증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U+클라우드 보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사·지점·대리점 보안 환경을 별도 장비 구매나 임대 없이 가상화 기술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세대 방화벽·유해사이트 차단 등 원하는 솔루션 구성에 따라 월 정액으로 제공된다.

 

기존 보안 서비스와 달리 신규 솔루션 추가 시 각 지사 별로 라이선스를 구매할 필요도 없다. 기업 고객이 직접 보안 기능을 취사선택(On demand) 해 실시간으로 모든 지사에 솔루션 적용과 해제를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모든 지점의 보안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기업에 유용할 것”이라며 “지사를 다수 갖는 보험·제약·건설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가 기업 인터넷 가입자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유한 인터넷 회선을 클라우드 보안과 연계해 토탈 솔루션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재용 LG유플러스 기업5G사업담당 상무는 “아마존 AWS·오피스365 등 기업형 클라우드 시장이 확산되며 보안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U+클라우드 보안은 아시아 최대 규모 IDC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기업 보안 서비스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U+클라우드 보안에 가입하는 고객에 한 달 이상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 보안 관제 리포트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U+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U+BizShop’ 또는 상담 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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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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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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