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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LG그룹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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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19, 17:03:10

LG그룹 포함 전자·화학·판토스 등 일감몰아주기 혐의..LG “오전부터 조사 진행 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 LG를 포함해 LG전자, LG화학, LG상사,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로 파악됐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 기업진단국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LG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판토스의 매출액은 1조 9978억원으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70%에 달한다. 매출액 중 주요 계열사 거래 비중은 LG전자 35.4%(7071억원), LG화학 21.0%(4191억원), LG상사 1.4%(270억원) 등이다.

 

과거 구광모 회장 등 공정거래법상 LG그룹 특수관계인은 판토스의 지분을 19.9% 보유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비상장사 20% 이상)에 살짝 못 미쳐 논란이 되면서 작년 말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당지원 혐의로는 제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정위가 신고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부당지원 관련 혐의를 발견해 현장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개별 사건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LG 관계자는 “공정위가 오전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조사 원인이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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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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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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