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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② 즉시연금·암보험분쟁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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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4, 2019, 15:03:32

정보제공·금융교육 강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즉시연금 소송과 암입원 보험금 지급 문제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종합등급을 산정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금융권 전체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주요분쟁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키코 불완전판매와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정했다. 

 

분쟁·민원 처리 속도도 높인다. 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제도개선과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방식과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서비스 절차 등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완전판매 근절도 추진한다.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 등을 도입하는 식이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종합등급(5단계)을 산정하고 결과를 공개해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역량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협회의 민원분쟁 자율조정 참여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정보공개와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우선 전 금융권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1사1교 금융교육을 내실화해 고령층 등 소비자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선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제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취약·연체차주 지원 역시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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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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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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