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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에 새 협상안 제시...“공동매각은 不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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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2, 2019, 17:03:54

ABS 발행 통한 유동화·FI 지분 제3자매각 추진..IPO 성공후 차익보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재무적투자자(FI) 들과 얽힌 풋옵션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이 최근 FI들에게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과 관련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회장이 밝힌 협상안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지분의 제3자 매각 추진 ▲기업공개(IPO) 성공 후 차익보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한 공동매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 최장은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선대 회장께서 교보를 민족기업이자 60년 보험명가로 키우셨다”며 “경영자로서 그동안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회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임직원과 컨설턴트들은 동요치 말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풋옵션과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임직원들이 동요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신 회장에게 집중된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 윤열현 상임고문을 보험총괄담당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앞으로 IPO에 집중할 예정이다.

 

교보생명과 신 회장은 현재 IPO를 앞두고 FI들과 풋옵션 행사와 관련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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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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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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