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 일부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산시 남구, 연제구, 기장군, 진구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남구와 연제구 두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남겨뒀다.
당시 이미 침체기에 접어든 해당 부산 지역 부동산 경기 사정상 모든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남구와 연제구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HUG는 이들 지역의 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UG는 부산 남구와 연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시 ▲경기 과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수영구 ▲부산 동래구로 줄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3.3㎡당 분양가가 ‘지역기준’과 ‘인근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지역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만약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선정되면 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지을 때 HUG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사업장이 많아지면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