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지방자체단체 의견이 1만 건을 넘겼다.
특히 공시지가의 상향 기준이 불분명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조세저항 우려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은 1만 1016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3136건, 2017년 7718건, 2016년 4992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상향조정 요구 건수는 466건에 그쳤다.
소유자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제출 건수 역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이 접수됐다. 접수 건수는 3138건으로 지난해(2081건)보다 1000여건 늘었다. 이 가운데 하향요구건 역시 지난해 1492건에서 올해 2336건으로 뛰었다.

전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63%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1년 만이다.
예전에 비해 상승폭도 커졌다. 과거 5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2014년 3.64%→2015년 4.14%→2016년 4.47%→2017년 4.94%→2018년 6.02%로 매년 1%p 내외의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에 비해 3.4%p 확대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고가토지(전체 0.4%)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가토지의 변동률은 20.05%로 상당히 높은 반면, 나머지 일반토지(전체 99.6%)는 7.29%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보유세 부과 기초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며 “예전부터 고가토지·주택의 현실화율은 40%대로 낮았지만, 지난 몇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가 올해 급격히 상승시킨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