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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원가와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사장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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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8, 2019, 18:02:32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원가 절감을 위한 팁..‘원가 분류→권한 위임→피드백’ 3단계

 

[최정욱 공인회계사] #. 안산에서 20년간 자동차 공기조절 장치(공조장치)를 제조해 온 중소업체 사장 A 씨는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경영목표를 ‘제조원가와 비용(이하 원가)’ 절감 5%로 잡았다. A 씨는 이를 위해 작년 가을부터 직원들에게 원가 절감의 절실함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임원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A 씨는 회사 내에서 원가 절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움직임도, 총대를 매는 사람도 없어 답답하다. 과연 원가 절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로, 원가 절감의 첫 단추는 절감하고 싶은 원가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에 있다. 원가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원가 절감을 총괄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원가의 성격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원가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다.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는 접대비로 분류하고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두 가지 모두 ‘식사’라는 동일한 행위지만, 그 비용을 지불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목적이 다른 경우 이를 따로 분류해야 절감 대상 원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매출이 부진한 경우라면 접대비는 원가 절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고, 임직원의 사기가 저하된 경우에는 직원 식대를 감소시켰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

 

장부 기장을 전부 외부 회계사무실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장부 기장을 외부에 맡기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 일보를 작성하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양질의 지출 정보가 기록돼 있어 원가 절감을 위한 분류 작업에 활용 가능하다.

 

한편, 과거 원가를 집계한 후 이를 바로 원가 절감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매출이나 마진율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비용의 자연 증감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가 반감되거나, 너무 가혹한 원가 절감 목표를 수립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감소할 때는 원재료비도 자연 감소하기 마련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가 절감 목표를 ‘전년도 대비 얼마’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낭비 요소를 크게 제거하지 않아도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낭비 요소를 제거해도 증가하는 원가 때문에 절감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과 마진율 등의 증감을 고려해야 한다.

 

◇ 권한이 없으면 원가 절감 ‘불가능’

 

경영진 차원에서 원가 절감을 경영상 목표로 삼는다 해도, 실제로 절감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주체는 결국 직원들이다. 따라서 집계된 원가를 각 부서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원가 절감을 위한 ‘권한’을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위임해야 한다.

 

부서별로 구분한다는 것과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원가 절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통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부서장에게 ‘외주 생산 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전년도 대비 5% 감소시키도록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외주 생산 업체가 사장님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라면 과연 생산부서장이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그 원가를 부서별로 구분할 때 절감 대상 원가에서 제외하거나 사장님의 원가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과거 발생한 원가를 성격별로 집계해 향후 발생할 원가 절감의 기준점을 설정했고, 각 원가를 부서별로 구분하고 권한도 위임했다면, 이제는 주기적인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영진은 일정한 주기별로 원가를 집계해 기준 대비 어느 정도 원가가 절감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원가 절감 활동의 참여 정도를 살피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의외로 많은 조직이 경영진이 원가를 절감시키려 할 때 구성원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절감 목표 자체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외부 회계 전문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외부 회계 전문가와 같은 조정자는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영자의 목표를 조직 내에 전파할 수 있다. 만약 원가 절감이 시급하나 그동안 제대로 되지 않았던 기업은 외부의 조언을 빠르게 구해보자.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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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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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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