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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력 200W·배터리 60분 ‘삼성 제트’...“올해 50% 성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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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8, 2019, 12:01:28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서 기자간담회 열어..업계 최고 수준 흡입력과 사용자 편의성 높여
미세먼지 제거효율 타사대비 10% 우수..주부체험단·직원 참여해 인체공학적 디자인 완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삼성전자는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삼성 제트’를 공개했다.

 

항공기 날개 모형 모터와 고성능 배터리를 장착해 업계 최고 수준 흡입력 200W을 달성했다. 기획단계부터 소비자가 참여해 편의성을 높인 것도 장점이다. 삼성 제트가 청소기 시장에서 양강구도를 지키고 있는 다이슨과 LG전자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유진 삼성전자 생활가전 상품기획 상무는 “삼성 제트는 파워건 상위브랜드다“며 “올해는 내부 목표로 작년대비 50% 이상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0W 흡입력으로 생활 미세먼지 제거

 

모터·배터리·싸이클론 등 핵심 부품이 새로워졌다. 특히 ‘디지털 인버터 모터’는 항공기 날개 모양을 차용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다. 또 전보다 2배 이상 빠른 고속 스위칭 제어·열전도가 높은 알루미늄 프레임·냉각유로 설계가 적용됐다.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도록 배터리 성능도 강화했다. 계열사 삼성SDI가 생산하는 원통형 배터리 중 최고품질을 공급받았다. 착탈식 교체가 가능한 새 배터리는 완충시 최대 6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용량 50%·파워 75%가 늘어났지만 배터리 무게는 13%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세먼지 심화로 실내 공기질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먼지는 물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생활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삼성만의 핵심 기술을 대거 적용했다”고 말했다.

 

◇흡입한 미세먼지 가두는 5단계 청정 헤파

 

우선 삼성 제트 먼지통에는 새로운 필터 기술 ‘제트 싸이클론’이 적용됐다. 작은 9개 싸이클론이 미세먼지를 분리·제거하며 총 27개의 에어홀이 공기를 효율적으로 흐르게 해 강력한 흡입력을 지속시킨다. 삼성제트에는 ‘5단계 청정 헤파 시스템’도 적용됐다.

 

이 시스템은 업계 최대 수준 면적을 가진 고성능 필터를 탑재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0.3~10㎛ 크기 생활 미세먼지와 꽃가루·곰팡이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99.999%(IEC 62885-2의 5.11항에 의거한 테스트 기준) 배출 차단해 준다. 

 

정유진 삼성전자 상품기획 상무는 “삼성 제트가 미세먼지 제거 효율에서 타사 대비 10%정도 우수하다”며 “이 차이는 580평 규모 체육관의 공기오염도가 매우 나쁨에서 좋음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먼지량”이라고 말했다. 

 

◇기획부터 사용자가 참여해 편의성 높여

 

삼성 제트는 출시 전 기획 단계에 222명의 주부 체험단과 445명의 사내 직원이 직접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들과 심층 조사를 진행한 뒤 사외 UX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완성했고 제품 편의성도 더했다.

 

우선 청소기 본체를 4단계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체감 무게를 낮아졌다. 청소기의 동작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손잡이에 디지털 LED 컨트롤러를 탑재했다. 먼지통을 세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체험단 요구에 맞춰 삼성 제트는 먼지통부터 필터까지 직접 세척이 가능하다.

 

한국형 주거공간과 바닥청소에 적합한 다양한 전용 브러시도 제공한다. 특히 ‘물걸레 브러시’는 바닥 밀착력이 높고 청소포를 빠르게 회전시켜 구석구석 찌든때나 부엌 바닥 기름때까지 쉽게 제거해준다. 이외에 애완동물 털을 제거해주는 ‘펫·침구 브러시’도 제공된다.

 

한편 삼성 제트는 티탄·실버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배터리 개수와 추가 브러시 등 옵션에 따라 출고가는 96만 9000원~139만 9000원이다.

 

정유진 상무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소비자들의 실외와 실내 공기질 우려가 높다”며 “삼성 제트가 생활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차단해 소비자들에게 더 건강하고 차별화된 청소 경험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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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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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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