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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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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9, 2019, 15:01:16

2018년 등록 임대사업자 전년比 15만명↑..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정확도 제고
임대인 의무사항 준수 철저히 점검..위반시 과태료 처분 최대 5000만원까지 강화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폭 늘어난 등록 임대 사업자와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정비한다. 또,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더 세밀하게 검증하고 위반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지자체·LH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9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민간 임대주택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25만 9000여명이었던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40만 7000(57%↑)여명으로 집계됐고, 임대주택도 2017년 98만 가구에서 지난해 136만2000가구(39%↑)로 더 많아졌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 강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제재 강화 등 4가지다. 

 

우선 국토부는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등록 자료 정비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스스로, 혹은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도 재점검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과세도 엄격히 관리한다. 임대소득세와 종부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료 인상률 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한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도 예고했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에 관한 문의사항도 국세상담센터 등을 강화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주택인지 여부를 부기등기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등록주택은 2년 간 유예기간을 주며,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처벌 기준도 함께 강화했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며 “이 때문에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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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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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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