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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에서 신용정보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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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7, 2018, 11:12:32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정보 유출 등 방지 위해 보안·감독 강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금융사가 개인신용 등 민감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외한 ‘비(非)중요 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했다.

 

이는 최근 금융분야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권 보안수준과 관리·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5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권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 정보에 한해서만 클라우드를 허용해 왔다. 최근 금융분야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이용 확대 관련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다. 현재는 금융사·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중요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내부통제,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의무 등 감독을 강화한다. 이밖에 사고 발생 때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서만 우선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발생 때 금융사와 클라우드 제공자 간 법적 책임관계를 보다 명확화 했다. 고객 손해의 경우 금융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하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금융사 손해 때는 클라우드 제공자가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미국 정부가 해외정보이용법(CLOUD법)에 따라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에 저장되는 우리 국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국내 클라우드 시스템은 미 정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 CLOUD법은 미 정부의 범죄 조사를 위한 것으로 정보 접근에 있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 때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국내 클라우드 업체는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클라우드 제공자는 이같은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과 금융회에 사전에 통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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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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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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