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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할인과 사고보장 둘 다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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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5, 2018, 19:10:53

‘무사고 할인 하이패스운전자보험’ 판매...무사고할인·목적자금 마련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운전자보험 하나로 무사고 할인부터 사고보장 강화, 목적자금 마련까지 가능한 보험이 나왔다.

 

MG손해보험(대표이사 김동주)은 지난 4일, 무사고 할인과 교통사고 보장을 강화한 ‘무사고할인 하이패스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매년 무사고 판정을 받았을 때 매월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첫 해 7차월부터 적용)해준다. 예를 들어 30년 납기로 가입 후, 매년 무사고를 기록하면 최대 354개월(7차월~360차월) 간 계속해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보장을 강화한 담보도 탑재했다. 운전유무와 상관없이 음주·무면허·뺑소니차로 인한 교통상해사망을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머리·목·흉추·요추 등 중증골절 보장도 강화했다.

 

아울러, ‘납입지원’ 특약을 통해 일반상해 50% 이상의 후유장해 때는 기납입한 보험료뿐 아니라 납입할 보험료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면제’ 신설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이 1~4급에 해당할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

 

금리확정형(1종)과 금리연동형(2종)을 운영하며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만기(5·10·15년) 금리확정형을 가입했을 때, 2.5%의 안정적인 확정금리를 제공해 차량구입비용 등 목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밖에 인수기준 완화, 가입절차를 간소화한 ‘간편심사’로 교통사고 다건자·정신질환·관절질환·신경계통질환자가 아니라면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MG손보 측은 설명했다.

 

MG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한 형사적 책임과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집중 보장한다”며 “무사고일 때 매월 할인혜택까지 제공하는 운전자보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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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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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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