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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세법개정안’ 6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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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16:08: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지난달 30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

[최정욱 공인회계사]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16개 법률과 관세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총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는 3조 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78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서 중산층은 총 급여 6500만원 이하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가 이보다 많은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세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국민 아니던가. 세법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쓸 만한 것과 앞으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1.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가?

 

현재는 개인이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투자 수익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낮아져, 향후 P2P를 통한 투자 수익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율 인하는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투자만 해당된다. 투자를 결정할 때 세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2.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있는가?

 

지금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취득‧운용 때 그 내역을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했어야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취득‧운용 때뿐만 아니라 처분 때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금액 기준을 신설해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미신고 때 과태료 부과 기준도 10% 등으로 강화됐으니 해외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이를 유념해야한다.

 

3. 내년에 우리 회사에 육아휴직 후 복귀할 사람이 있는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때 해당 인원의 인건비 10%(중견은 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당연히 남자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귀도 해당된다.

 

다만,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업무가 뛰어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가?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18년말에서 2021년말까지로 연장됐다. 세액공제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환 인원별 1000만원씩 공제해 주지만, 그 대상이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현재 업무능력이 뛰어난 비정규직이 있다면, 6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따져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5. 오래된 경유 차량을 승용차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노후 경유차량이 있고 이를 승용차로 갈아탈 생각이 있다면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이후로 잠시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간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개정될 세법을 기다려서 이익을 보는 것도 좋다.

 

6.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데 출산 계획이 있는가?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며, 통상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8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다. 통상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친 후 연말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므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말에 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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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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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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