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알면 돈되는 ‘세법개정안’ 6가지 포인트

URL복사

Tuesday, August 21, 2018, 16:08: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지난달 30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

[최정욱 공인회계사]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16개 법률과 관세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총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는 3조 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78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서 중산층은 총 급여 6500만원 이하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가 이보다 많은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세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국민 아니던가. 세법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쓸 만한 것과 앞으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1.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가?

 

현재는 개인이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투자 수익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낮아져, 향후 P2P를 통한 투자 수익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율 인하는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투자만 해당된다. 투자를 결정할 때 세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2.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있는가?

 

지금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취득‧운용 때 그 내역을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했어야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취득‧운용 때뿐만 아니라 처분 때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금액 기준을 신설해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미신고 때 과태료 부과 기준도 10% 등으로 강화됐으니 해외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이를 유념해야한다.

 

3. 내년에 우리 회사에 육아휴직 후 복귀할 사람이 있는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때 해당 인원의 인건비 10%(중견은 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당연히 남자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귀도 해당된다.

 

다만,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업무가 뛰어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가?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18년말에서 2021년말까지로 연장됐다. 세액공제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환 인원별 1000만원씩 공제해 주지만, 그 대상이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현재 업무능력이 뛰어난 비정규직이 있다면, 6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따져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5. 오래된 경유 차량을 승용차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노후 경유차량이 있고 이를 승용차로 갈아탈 생각이 있다면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이후로 잠시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간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개정될 세법을 기다려서 이익을 보는 것도 좋다.

 

6.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데 출산 계획이 있는가?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며, 통상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8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다. 통상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친 후 연말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므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말에 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전환의시대 새로운 고객가치 어디있을까?”

[C-레벨 터치]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전환의시대 새로운 고객가치 어디있을까?”

2025.08.31 21:17:0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ERP뱅킹·스테이블코인·AI에이전트는 단순 기술과제가 아니라 고객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핵심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3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28~29일 열린 '신한금융그룹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금융담당 애널리스트 30여명을 만나 이같은 경영현안과 금융시장 주요이슈를 공유했습니다.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과 금융의 대응'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 진옥동 회장이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본연의 기능을 재편할 키워드 중 하나로 언급한 게 눈에 띕니다. 앞서 이달 22일 진옥동 회장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미국 핀테크 회사 서클(Circle)의 히스 타버트 사장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애널리스트 데이에서도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김민승 리서치센터장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동향 ▲스테이블코인 사업추진전략 ▲임베디드금융 및 ERP뱅킹 현황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전망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환경 변화는 금융사의 본질적 경쟁력을 재정의하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진단하면서 "신한금융은 위기속에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한국 금융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I 에이전트(agentic AI)는 신한금융이 전사적인 실행을 목표로 하는 핵심과제입니다. 진옥동 회장은 7월초 'AX(AI전환)-점화(Ignition)'를 주제로 그룹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자동차경주에서 급격한 코너를 돌 때 순위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의 AI 기술 전환기는 기업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다. 리더가 기술진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번 애널리스트 데이가 그룹의 디지털혁신전략과 시장대응의지를 투자업계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CEO 포함, 경영진의 적극적인 투자자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룹의 전략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주주와 신뢰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