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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세법개정안’ 6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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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16:08: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지난달 30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

[최정욱 공인회계사]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16개 법률과 관세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총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는 3조 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78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서 중산층은 총 급여 6500만원 이하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가 이보다 많은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세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국민 아니던가. 세법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쓸 만한 것과 앞으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1.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가?

 

현재는 개인이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투자 수익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낮아져, 향후 P2P를 통한 투자 수익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율 인하는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투자만 해당된다. 투자를 결정할 때 세율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2.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있는가?

 

지금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취득‧운용 때 그 내역을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했어야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취득‧운용 때뿐만 아니라 처분 때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금액 기준을 신설해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미신고 때 과태료 부과 기준도 10% 등으로 강화됐으니 해외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이를 유념해야한다.

 

3. 내년에 우리 회사에 육아휴직 후 복귀할 사람이 있는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때 해당 인원의 인건비 10%(중견은 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당연히 남자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귀도 해당된다.

 

다만,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업무가 뛰어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가?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18년말에서 2021년말까지로 연장됐다. 세액공제액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환 인원별 1000만원씩 공제해 주지만, 그 대상이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현재 업무능력이 뛰어난 비정규직이 있다면, 6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따져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5. 오래된 경유 차량을 승용차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노후 경유차량이 있고 이를 승용차로 갈아탈 생각이 있다면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이후로 잠시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간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개정될 세법을 기다려서 이익을 보는 것도 좋다.

 

6.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데 출산 계획이 있는가?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며, 통상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28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다. 통상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친 후 연말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므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말에 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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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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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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