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빠르면 오는 4분기부터 보험 소비자의 여행자보험 가입 절차가 간편해진다. ‘통합청약서’를 마련해 현행 20장 내외의 가입서류가 5장 내외로 줄어들고, 자필서명 횟수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소비자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받는 서류인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 등을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보험 신규 계약은 총 308만건(해외 282만‧국내 46만)에 이른다. 지난 2015년 1931만명이었던 내국인 출국자 수는 작년 2650만명으로 늘어나 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도입된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는 현행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을 일원화한 게 특징이다. 또한,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통합청약서에서 제외됐다.
다만,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존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추가되는 내용도 있다.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때 ‘보험료 납입 중지’와 해외 체류 때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가 통합청약서에 신규로 추가된다.
기존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가 통합청약서(5장 내외)로 합쳐지면서 자필서명은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된다. 해당 통합청약서는 보험사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4분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 국장은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들이 일원화돼 여행자보험 가입 때 불편함이 감소되고, 소비자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