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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8월부터 유통·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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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2, 2018, 18:07:30

전국은행연합회,‘동산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최저신용등급 요건 폐지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1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대상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된다. 

 

2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 대상 기업 확대▲담보자산범위 및 적용대출상품 등 확대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이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위주로 한정적이었던 동산담보대출이 유통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 확대된다. 또 현재까지 법인 또는 1인 사업자만 이용 가능했던 것을 중견기업(기계·설비)에도 활용 가능성을 넓혀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은 부동산과 달리 동산담보를 할 경우 평가와 관리, 회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자산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때문에 은행들도 리스크 우려로 인해 그동안 기계·설비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운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또한 신용이 부족해도 동산담보대출을 허용할수 있게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한다.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금리나 한도 같은 혜택이 적고 대출 절차 역시 복잡하다는 단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다.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무동력 자산에 한정됐으나 유형자산(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으로 허용하고 세부요건도 단순화시켰다. 또 원재료 등에 한정됐던 재고자산은 반제품·완제품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동산, 채권담보대출 등 전용상품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을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도 확대한다. 담보인정 비율은 기존 상한선 40%에서 60%로 늘리고 각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 명칭도 변경했다. 기존 ‘동산담보대출 표준안’대신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 이번 표준안의 명칭은 동산담보대출 상품, 담보취득·평가·관리와 사후관리 및 약관 등으로 구성된 매뉴얼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이유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신청 방법은 본래 이용하던 은행에 가서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명으로 쓰던 대출상품에 담보를 추가로 하면 된다"며 “이번 표준안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5월 23일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조성에 이은 생산적 금융정책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IT금융(지식재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담보대출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 관계금융기관은 올 하반기 안으로 개인사업자도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 국회 처리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신용도가 부족한 공장 기계설비나 철근 등의 원자재, 농축산물, 매출 채권 등의 유형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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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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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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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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