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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1%대..금융위, 자산운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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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3, 2018, 15:05:36

9月부터 TDF 투자한도 70%→100%·DB형 리츠 투자 허용..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부동산투자신탁인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TDF 투자 제한 완화 ▲리츠 투자 허용(DB형) ▲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 허용 등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26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168조 4000억원으로 2년 만에 42조원이 늘었다. 하지만, 수익률은 2015년 2.15%에서 작년 1.88%로 오히려 떨어졌다.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91.6%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된 것.

 

먼저, 퇴직연금 자산에서 TDF에 대한 투자를 기존 퇴직연금 자산 대비 70%에서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TDF란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 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재조정)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TDF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총족한 TDF에 대해서만 100% 투자가 허용된다. 해당 기준으로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아울러, DB형 퇴직연금에 한해 리츠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한다.

 

현재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가 출시·투자한 펀드 제외)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있다. 

 

이밖에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외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한다. 저축은행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은행 예·적금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도 금리 수준이 높다. 지난 3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저축은행이 2.47%로, 은행 1.66%에 비해 높았다.

 

개선안 관련 규정개정 절차는 오는 9월에 완료된다. 24일부터 7월 3일까지 규정변경예고와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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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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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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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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