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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1%대..금융위, 자산운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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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3, 2018, 15:05:36

9月부터 TDF 투자한도 70%→100%·DB형 리츠 투자 허용..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부동산투자신탁인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TDF 투자 제한 완화 ▲리츠 투자 허용(DB형) ▲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 허용 등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26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168조 4000억원으로 2년 만에 42조원이 늘었다. 하지만, 수익률은 2015년 2.15%에서 작년 1.88%로 오히려 떨어졌다.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91.6%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된 것.

 

먼저, 퇴직연금 자산에서 TDF에 대한 투자를 기존 퇴직연금 자산 대비 70%에서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TDF란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 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재조정)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TDF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총족한 TDF에 대해서만 100% 투자가 허용된다. 해당 기준으로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아울러, DB형 퇴직연금에 한해 리츠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한다.

 

현재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가 출시·투자한 펀드 제외)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있다. 

 

이밖에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외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한다. 저축은행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은행 예·적금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도 금리 수준이 높다. 지난 3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저축은행이 2.47%로, 은행 1.66%에 비해 높았다.

 

개선안 관련 규정개정 절차는 오는 9월에 완료된다. 24일부터 7월 3일까지 규정변경예고와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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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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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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