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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매입 한화生 직원들, 주가 하락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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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5, 2018, 18:04:29

대출이자 부담과 추가대출로 인한 원금상환부담 등..사측 “주식 팔아 이익 낸 직원도 있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대출을 받아 우리사주를 매입한 한화생명 직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이자 부담과 더불어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 불가로 추가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주가는 지난 24일 종가 기준 6250원이다. 이는 지난 2010년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매입가인 주당 8200원보다 1950원(24%) 빠진 상태다. 현재 한화생명 우리사주조합 주식 비중은 0.31%(272만4198주)다.

 

2010년 2월에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은 총 3650만주(4.2%)의 우리사주를 청약받았다. 이 때, 사측이 직급에 따라 주식 매입량을 할당(직원 1명당 평균 1억원 수준)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사측은 우리사주 매입과 관련해 당시 직원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의 의무 보유기간은 보통 1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보유 의무는 이미 풀린 상태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 중인 직원들은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아 섣불리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장기간 대출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당시 직원들은 회사에서 주선한 IBK기업은행 대출을 통해 일부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 최근 대출만기가 도래했지만, 만기 연장 재계약 불발로 직원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지난 2월 우리은행으로 갈아타게 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액이 떨어져 추가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 일부 직원들은 우리은행에서 추가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분할상환까지 하다보니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관계자는 “우리사주의 경우 1년간의 의무 보유기간을 제외하곤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며 “직원들 중에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경우도 있고,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물량도 초기에 비해 10분의 1 가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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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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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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