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Insurance 보험

5月부터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된다

URL복사

Monday, April 02, 2018, 08:04:28

금감원,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외제차 보험가액 적용방법 개선·전손보험금 청구서류 정비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외제차의 보험가입·보상 때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의 산정방법을 보험사 개별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 공통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사항은 내달 말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약관 내용으로는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포함해 ▲외제차 보험가액 적용방법 개선 ▲자차담보 전손보험금 청구서류 정비 ▲차량 폐차 확인 때 의무보험 해지 허용 등이다.

 

먼저,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도입한다. 사고 보상 때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는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고부담금과 같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됐을 때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외제차의 보험가입 및 보상 때 보험사가 자체 산정한 차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하도록 외제차 보험가액 적용방법이 개선된다. 보통 보험가입 때 차량가액은 통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하지만, 일부 외제차 등은 보험사가 자체 차량가액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이 있는 차종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 차량가액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감가상각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 때와 사고 때 차량가액 차이가 커서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때 보험사는 차량가액을 5095만원으로 산정해 보험료를 받은 뒤, 보상 때에는 차량의 시세를 고려해 3600만원(상각률 29.4%)으로 보상한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차량가액 차이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자차담보 전손보험금 청구서류를 정비해, 침수 차량이 재유통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 현재 차량 전부파손 및 도난 등으로 전손보험금 청구 때, 보험사는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징구하는데, 이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후 차량을 부활등록해 재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손보험금 청구 때 필요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해 재유통을 방지한다. 도난 전손사고의 경우 말소사실증명서,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때 이전 서류, 전손사고 후 폐차의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각각 요구한다. 

 

아울러, 차량 폐차가 확인되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 자배법 및 표준약관은 차량 폐차 후 말소 등록 전(통상 2주)까지는 의무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했다. 작년 11월에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해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 해지가 곧바로 가능해진다.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29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