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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CEO, 사외이사 추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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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5, 2018, 10:03:01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주주제안권 요건 완화·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회사 CEO의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참여가 금지되고,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CEO 선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도 확대돼, 경영권을 실제 행사하는 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각 금융권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는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부실경영이나 불건전 영업의 파급효과가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일반기업에 비해 엄격히 통제되는 것이 국제 규범”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경영 지배구조 측면과 소유 지배구조 측면으로 나뉜다. 경영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CEO 및 이사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가 개선되고, 소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확대돼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먼저, 금융회사 CEO 선임 투명성 제고를 위해 CEO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감추위) 참여를 금지한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해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 연임 때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풀(Pool)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업무수행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한다.

 

CEO 선출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소유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 1인인데, 이를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 1인에 해당되는 이건희 회장만 심사대상이지만, 바뀐 제도에선 이재용 부회장도 최대주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작년 9월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고,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은 이재용 부회장(0.06%), 삼성물산(19.34%), 삼성문화재단(4.68%) 등이다.

 

심사요건도 강화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이밖에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을 제한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았을 때 의결권 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저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완료 시기는 오는 3분기 중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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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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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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