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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개통 후 30일內·2년만 가입가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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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2, 2018, 17:03:30

[질문쟁이 박한나] 역선택 방지 위해 30일로 한정·외국은 휴대폰 보험 휴대폰 개통 당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26세 대학생 A씨는 최신 휴대폰을 구매한 지 두 달 만에 휴대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졌다.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터라 11만 5500원의 액정수리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휴대폰의 파손/분실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을 개통한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 개통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2년(한 통신사는 30개월)에 불과하다. 이유가 뭘까?

 

1. 휴대폰 보험(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어디?

 

휴대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곳이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상품을,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 상품을,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해상 상품에 가입돼 있다. 

 

계약구조의 관계는 보험사와 고객이 아니라, 통신사와 고객이다. 고객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손보사가 아니라 통신사로 들어간다. 보험사로부터 휴대폰 보험을 구매한 통신사가 휴대폰 보험의 계약과 보상 등을 관리한다. 

 

2. 휴대폰 보험의 가입 조건을 개통 30일 이내로 한정한 이유는?

 

휴대폰 보험은 개통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30일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개통 한 달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분실과 파손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수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는 단말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해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와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보험심사)을 한다. 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린 상태에서 암보험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휴대폰 보험이 분실이나 파손이 된 상태에서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손보사 관계자는 “30일의 가입 조건은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휴대폰 파손을 일부러 조장하거나, 휴대폰이 파손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보험을 드는 악용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은 휴대폰 보험을 휴대폰 개통 당일로 한정하는데, 한국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소비자에게 주는 셈이다. 또한, 고객에게 휴대폰 보험을 상기하기 위해 각 통신사는 개통 후 한 달 동안 최소 한 번의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 안내하고 있다. 

 

3. 휴대폰 보험의 보장 기간은 왜 2년밖에 안 될까? 

 

SK텔레콤과 KT의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은 24개월(2년)이고 LG유플러스는 30개월이다. 3사의 통신사 모두 최소 24개월이다. 보험사와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최소 2년의 보장 기간은 보통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약정을 2년으로 계약하고, 휴대폰 교체 비율 주기를 2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대폰 성능의 발달로 휴대폰 교체 주기는 2년 이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표한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의 평균 교체 주기는 2년 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의 교체주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주기를 2년 7개월로 가정했을 때, 7개월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의 보장 기간을 가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해 2년 이상을 사용하면 보장과 파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는 휴대폰 교체 비율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른데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에게도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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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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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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