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4월부터, 보험상품이 훨씬 쉬워져요 ①

URL복사

Monday, March 31, 2014, 15:03:48

보험약관 청약철회 기간 길어져..최신 수술기법도 보험금 적용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올해 보험제도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고 이해하기도 쉽게 달라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내달 1일부터는 생명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되고 보험약관 청약철회 기간이 달라지며 수술보험 등의 보험상품의 약관이 달라진다.

 

3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준비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및 제도 등의 바뀐 개정안이 오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이에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고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된다.

 

현재 표준약관은 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사의 업무처리 순서였지만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과 같은 약관구성 체계를 전면에 개편한다.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문용어가 알기 쉽게 수정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된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의 경우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10% 할인한다.

 

최신의학기술이 포함된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도 개선된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인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이나 고주파를 이용한 흥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당초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보험약관 청약철회 제도개선이 오는 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 청약 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다.

 

아울러 보험약관 청약철회 제도개선에서 손해보험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일부상품은 준비기간 필요 등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곳도 있어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