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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트레이더스, 올해 1.9조 목표..코스트코와 격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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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2, 2018, 16:02:28

작년 14호점 돌파해 국내 창고형 할인점 매장 수 1위..올해 1~2개 신규 출점 계획
매장 상품 교체율 60% 달해..코스트코 매출 3.8조로 이마트와 2배 이상 차이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가 대형마트의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를 공격적으로 확장한다. 이마트는 작년 12월 군포점에 이어 김포점까지 연달아 두 곳을 오픈하면서 국내 창고형 할인점 중 점포수(14개)가 가장 많다. 코스트코코리아는 현재 전국에 13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수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제쳤지만, 매출은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연간 4조원에 육박해 국내 창고형 할인점 중 매출 1위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매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트코코리아 매출을 따라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마트에 따르면 트레이더스는 2017년 1조 521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2016년보다 27.2% 성장했다. 2010년 구성점 오픈 이후 7년 만에 매출이 3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5년 3년 연속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다른 창고형 할인점과 다르게 '열린 창고형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른 경쟁사의 경우 3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이용 가능하지만, 트레이더스는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정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 트레이더스 매장 제품에 차별화를 두고 있다. 상품 본부는 매주 금요일에 모든 트레이더스 바이어가 참여하는 '상품 컨벤션'을 통해 50~60개 신제품을 신규로 입점시킨다. 새로 입고되는 상품의 종류 수만큼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매대에서 빼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상품 교체율이 높은 편이다. 2016년 연초 대비 연말 기준 상품 교체율은 52%에 달했으며, 지난해 총 5000개 상품 중 절반 이상(57%)을 바꿨다. 매번 같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이마트만의 차별화 전략이다. 2017년 트레이더스 기존 점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이마트의 매입량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도 높였다. 트레이더스는 대형마트 대비 8~15%가량 가격이 저렴하며, 특히 국산 신선식품의 경우 다른 창고형 매장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트레이더스만 제공하는 PL상품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16년 9월 첫 선을 보인 에어프라이어(2.6L)가 대표적인 PL제품이다. 첫 출시 이후 이마트는 생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치킨'을 튀길 수 있는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플러스(5.2L, 8만 4800원)를 내놓았다. 작년 10월부터 입소문을 타며 줄 서서 구매 가능한 대박 상품으로 거듭났다. 

 

실제로 지난 2월 전국 트레이더스에서 준비한 물량 3100대가 오픈 30분 만에 전량 판매됐다. 누계 기준으로 현재까지 2만 4000대가 팔렸다. 

 

남은 과제는 1위 코스트코코리아와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올해 '창고형 매장 1등 경쟁'의 원년으로 삼고,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트레이더스가 작년 12월 점포 2군데(총 14곳)를 연달아 내면서 코스트코(13곳)를 앞섰지만, 매출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실제로 두 회사의 매출 격차는 2배가 넘는다. 코스트코코리아의 작년(2016년 9월~2017년 8월)매출은 3조 8040억원을 기록해 트레이더스(1조 5214억원) 매출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마트는 올해 최대 2개 점포를 추가로 열 계획이며, 매출 1조 9400억 달성이 목표다. 

 

노재악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부장(부사장)은 “일류 창고형 매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트레이더스만의 스토리를 담은 상품과 고객 서비스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연회비가 없는 열린 창고형 매장’의 장점을 적극 소개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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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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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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