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내년 4월, 새 장해판정기준 시행..“소비자 권익 제고”

URL복사

Wednesday, December 27, 2017, 12:12:00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신규 장해기준 도입·파생장해 지급률 산정 개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해보험금 지급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가 개정된다.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되고, 그동안 분쟁을 유발했던 장해판정기준이 정비된다. 또한, 장해검사방법도 개선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도 확보한다.

특히,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초 장해의 지급률과 파생장해 하나의 지급률 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후유장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동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됐다.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지만, 현행 장해분류표 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 하는 사례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 대해 장해로 인정한다. 또한,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지속적인 산소치료 필요한 경우)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했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장해판정기준도 정비된다. 지금까지의 장해분류표는 장해의 정의,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파생장해의 지급률 판정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평가하기로 했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판정 기준이 불분명했던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파생장해가 둘 이상일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 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초 장해의 지급률이 30%이고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이 각각 10%, 15%, 20% 라면, 기존에는 지급률이 30%지만 개정안은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을 합산한 45%가 된다.

이밖에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로 인정하던 것을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예: 1cm)인 경우도 장해로 인정한다.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과거에는 5cm 이상의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검사방법도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 미음, 밥, 빵 등)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최대 개구량((開口量) 또는 윗니와 아랫니 맞물림(교합) 상태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정신행동 장해를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추상적이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해 객관화했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2017년 12월 27일~2018년 2월 5일, 40일간)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