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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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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0, 2017, 10:12:23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 발표..금융지주사 회장 자격 요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부정적..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 제한·건전성 규제 강화 권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 요건으로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근로자추천이사제도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간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기능 또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서울대 객원 교수, 이하 혁신위)는 20일 서울정부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로부터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미션을 부여받았다. 발표자로는 윤석헌 위원장 겸 서울대 교수가 직접 나섰다.

먼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 요건을 신설해 무자격자 낙하산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내부규범을 마련토록 했다.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이다. 

은행법 제35조 4조항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문구 삭제를 권고했다. 이 문구로 인해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내부 견제가 이뤄져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금융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제기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은행권을 침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은행의 고유기능(지분투자, M&A, IPO, Financing)과 연관된 신용공여로 제한하거나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혁신 기업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초대형 IB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유동성 비율·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키코(KIKO)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다”며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 및 취지를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 때 충분히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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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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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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