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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사이버 명예훼손 보장보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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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9, 2017, 12:11:00

특약형태로만 판매·보상기준 엄격..“적절한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휴대폰 통신기기와 SNS의 발달로 잘못된 허위정보나 개인정보가 사이버상에서 퍼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다양해 개인의 사이버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규동 연구위원은 19일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상품이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이 사이버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보험 상품이 특약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기업의 물적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이버보험은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입게 된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는 사이버 명예훼손보장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상해보험 등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만 판매되고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특약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게다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고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 보험금도 50만~100만원의 소액으로 정액 보상에 한정해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규동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확한 위험률 산출과 안정적인 보험운영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만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은 매우 제한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며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사이버 명예훼손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며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품설계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종합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나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휴대폰 불법 개설 등의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해 기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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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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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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