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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보험금, 온라인·모바일로 간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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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8, 2017, 12:11:00

금감원, 보험금 청구 팁 소개..부모님 빚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가지급제도 포함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증빙서류 원본을 들고 매번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는 일이 번거로웠다. 하지만 최근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간편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보험사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과 모바일 앱, FAX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8일 ‘금융꿀팁 200선’의 71번째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소개했다. 위 사례처럼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사본 진단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6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줬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남아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 등)에게 상속된다. 상속인 대부분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속인은 빚과 별개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하루 만에 끝날 때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심사가 길어지면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거액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는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하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돼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이 큰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도 연금형(분할지급) 또는 일시금(한꺼번에 지급)으로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며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눠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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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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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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