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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보험금, 온라인·모바일로 간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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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8, 2017, 12:11:00

금감원, 보험금 청구 팁 소개..부모님 빚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가지급제도 포함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증빙서류 원본을 들고 매번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는 일이 번거로웠다. 하지만 최근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간편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보험사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과 모바일 앱, FAX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8일 ‘금융꿀팁 200선’의 71번째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소개했다. 위 사례처럼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사본 진단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6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줬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남아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 등)에게 상속된다. 상속인 대부분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속인은 빚과 별개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하루 만에 끝날 때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심사가 길어지면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거액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는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하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돼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이 큰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도 연금형(분할지급) 또는 일시금(한꺼번에 지급)으로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며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눠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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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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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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