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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DTI·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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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5, 2017, 18:10:39

정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향후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 8.2% 내 관리 목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한다.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인 사람은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DSR 또한 대출 가능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신DTI는 내년 1월, DSR은 내년 하반기 중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관계기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총량측면에서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즉 신DTI(Debt to Income)와 DSR(Debt Service Ratio) 도입이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제한(예: 15년)을 둬서 만기를 최대한 늘려 연간 상환액을 줄이는 꼼수를 방지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1건(자가주택, 대출금액 2억원, 금리 3.0%,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보유 중이고 연소득 1억원인 A씨가 투기지역 소재 주택(아파트)담보대출(30년 만기)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이 4억 1000만원에서 3억 1800만원으로 9100만원(22.3%) 감소한다.

신DTI는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게 된 사람은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할 경우 신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2년 내 처분하게 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이 없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해 산출한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전체 금융권 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은행권에 사용될 DSR 표준산정방식이 마련된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가며 하반기에는 금융사의 관리지표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5년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하려고 한다”며 “이번 신DTI와 DSR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우리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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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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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2025.04.28 16:30: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교보생명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며 인수금액은 9000억원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 영역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 총자산 14조289억원, 자본총계 1조8995억원, 거래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입니다. 2021년 3495억원, 2022년 3284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에는 경기침체 속에서 각각 891억원, 80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일본 종합투자금융그룹 SBI홀딩스로 현재 자사주 14.77%를 제외한 85.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 운영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중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2026년 10월말까지 50%+1주(의결권 58.7%)를 인수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7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공동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사업과 저축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립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저축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은행 고객에게는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도 고객접점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보생명앱(230만명)과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앱(140만명)을 합하면 총 370만명의 금융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등 젊은 고객층의 적극적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SBI저축은행 계좌를 보험금 지급계좌로 활용해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에서 대출거절된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입해 가계여신 규모를 1조6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SBI저축은행 예금을 교보생명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교보생명과 SBI그룹은 2007년부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금융 인수 추진, 제3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디지털 금융협력 등 주요사업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토큰증권 발행 등 디지털 금융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SBI홀딩스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인수해 보유지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단순한 금융투자 관계를 넘어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SBI그룹 관계자는 "교보생명과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SBI저축은행과 협력해 저축은행과 보험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에 더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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