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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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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1, 2017, 16:09:25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독립적 감사·임직원 신원확인 의무화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정완규 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국제기준 및 FIU의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기반해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해야 한다. 위험평가 대상은 금융자산의 수입·매매·상환·발행, 대출·보험·보증,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에 해당된다.

 

금융사는 독립적 감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감사위원회가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점검한다.

 

또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교육·훈련과 신원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관심 제고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기능이 부가된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권과 영업형태별로도 자금세탁 위험 유형이 달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내부 업무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는 국제 흐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FATF 평가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금세탁 위험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 금융회사와의 환거래가 중단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FATF1989G7 합의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UN 협약 및 UN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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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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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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