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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2년 간 생활비 4800만원 지급’ 암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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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5, 2017, 18:09:07

암 진단 뒤 2년 간 매월 200만원 생활자금 보장..말기암 환자 대상 호스피스 치료비 특약 신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암 진단 때 매달 생활비를 200만원씩 지급하는 암보험 신상품을 선보인다.   

한화손보(대표 박윤식)는 고객이 암 진단을 받은 뒤, 치료기간 동안 생활비로 매월 200만원을 확정 지급하는 신상품 ‘무배당 한화 매월 생활비 받는 암보험’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신상품은 암 진단 후, 암이 치유될 때까지 2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확정 보장해준다. 암이 치유가 된 후 재발해도 다시 암이 치유될 때까지 2년 단위로 치료기간 동안 생활비 보장이 가능하다.

항암 치료비 보장 수준도 강화해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를 분리 보장하며, 지급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항암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매년 최대 3회 동안 300만원씩 총 9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의 경우 매년 최대 3회 동안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암 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입원비특약’, ‘특정유사암 4기 진단비 특약’을 새 담보로 탑재해 암 치료비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말기 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완화 치료를 위해 업계 최초로 ‘말기암 호스피스통증완화 입원치료비 특약’도 신설했다.

가입연령은 기존 65세에서 최대 70세로 확대했다. 한화손보의 다른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1년 경과 정상 계약)은 이번에 신설된 ‘무사고기가입자 제도특약’을 통해 감액과 면책 없이 계약일부터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기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병자도 유병자 플랜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우현주 한화손보 상품개발파트장은 “암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생존율과 완치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이 상품은 암 진단 이후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높은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고객 친화적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10년·15년 만기의 경우 30~70세, 20년 만기는 15~70세이다. 보험기간은 10·15·20년과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연만기가 있으며 납입기간은 전기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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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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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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